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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63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1인 1책 펴내기 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1책 펴내기 운동"(이하 “1인 1책 운동”이라 한다.) 이란 작가로 등단하지 아니한 청주시민이 책을 펴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1인 1책 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1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2. 1인 1책 운동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1인 1책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1인 1책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1인 1책 펴내기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출판원고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위촉ㆍ해촉

① 위원은 1인 1책 운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1인 1책 운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2. 프로그램 지도강사료
3.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 비용
4. 출판지원, 출판기념회, 작품전시회, 작품발표회 등과 관련된 비용

제11조

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인 1책 운동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ㆍ조건ㆍ방법,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