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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63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1-10공포 2024-01-10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용인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1129-2)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별ㆍ대상별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장 운영
2.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제4조

이용료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별표 1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② 시장은 이용자가 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4. 제4조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되면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10조

삭제

삭제〈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