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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63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6. 30〉

제2조

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2021. 12. 3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 8. 9〉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18. 8. 9, 2021. 6. 30, 2025. 6.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8. 9, 2018. 10. 16, 2024. 7. 15, 2025. 6. 30〉
1. 도시정책업무담당 실ㆍ국장, 교통정책업무담당 실ㆍ국장
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8. 8. 9〉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9〕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8. 9〉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18. 8. 9〉

제10조의2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8. 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