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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16163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10공포번호 05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5. 4., 2001. 2. 23., 2005. 12. 23., 2009. 4. 3., 2012. 12. 28., 2013. 5. 31.>

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61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5. 4., 2004. 3. 5., 2005. 12. 23., 2006. 2. 3., 2006. 12. 29., 2007. 12. 28., 2009. 4. 3., 2010. 2. 12., 2012. 1. 6., 2012. 9. 28., 2013. 5. 31., 2014. 2. 7., 2014. 5. 2., 2014. 6. 27., 2014. 10. 17., 2015. 5. 15., 2016. 7. 1., 2016. 7. 29., 2018. 4. 20., 2018. 10. 5., 2019. 5. 17., 2020. 1. 3., 2020. 11. 6., 2021. 2. 10., 2021. 7. 9., 2022. 2. 11., 2024. 8. 9., 2024. 12. 13., 2025. 7. 11., 2025. 12. 12., 2026. 4. 10. >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3,167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440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5. 31., 2014. 5. 2.>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5. 31.> ③ 삭제<2025. 7. 11.> [제목개정 2013. 5. 31.]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31., 2013. 12. 12., 2014. 2. 7., 2020. 1. 3., 2020. 11. 6., 2021. 2. 10., 2021. 7. 9.> [전문개정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