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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07공포 2023-06-07공포번호 3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23.6.7.]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
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3. 신축ㆍ증축ㆍ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전ㆍ답ㆍ초지ㆍ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