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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2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0-04-08공포 2020-04-08공포번호 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③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해설사는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광안내와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활동에 준하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70,000원으로 한다. 다만,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4.08.>
③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7조

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