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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2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06.30.〉 <일부개정 2025.12.22.>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각품,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문화예술작품조형물(시비 등)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장식품 등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 건립 승인,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건립 승인”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며,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 승인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승인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5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6.30.〉 <일부개정 2025.12.22.>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것
4. 그 밖에 시의 필요에 의한 것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이 인물 동상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한 인물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2016.06.30.〉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6조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을 건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인물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 할 것. 다만, 시민의 추앙을 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가적 공헌이 현저한 인물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그 밖의 장소에 건립할 수 있다.
2. 문화예술작품조형물은 읍ㆍ면ㆍ동 체육공원 및 공원녹지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건립할 것〈신설 2016.06.30.〉
3.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를 이룰 것
4. 작품성, 조형성, 독창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 할 것.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2016.06.30.〉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12.22.>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일부개정2016.06.30.〉 <일부개정 2025.12.22.>
1.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도로ㆍ공원ㆍ도시ㆍ체육시설 등 관련 부서의 장 4명 이내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지역주민 대표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6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립주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1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심사
3.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 및 건립주체에게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 신청
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단, 건립주체와 관리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2.20.〉 <일부개정 2025.12.22.>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3조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의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2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활용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