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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2.30.>
1. 가축 우량품종 개량ㆍ혈통보전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2. 가축의 사육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축사ㆍ젖소운동장ㆍ조사료생산 장비ㆍ창고ㆍ가축시장ㆍ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
3.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
4.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물류비ㆍ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생산ㆍ위생ㆍ운반ㆍ폐수처리ㆍ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ㆍ차량 지원에 관한 사업
6. 친환경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우수축산물ㆍ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자조금조성ㆍ방역시설ㆍ방역약품ㆍ물품ㆍ차량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8. 주요 가축전염병(법정, 인수공통전염병 포함)에 대한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업
9.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
10.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홍보, 물품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11. 동물복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물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12. 폐사축 처리시설ㆍ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3. 친환경 목장 만들기를 위한 축사ㆍ퇴비사ㆍ방역시설ㆍ창고ㆍ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
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퇴ㆍ액비 유통 시설ㆍ장비ㆍ차량에 관한 사업
1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ㆍ유지ㆍ보수 지원에 관한 사업
16.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지원에 관한 사업
17.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사업장 폐업 지원에 관한 사업
18.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섬유질 가공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 기계, 물품,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업
19. 초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ㆍ비료 지원에 관한 사업
20.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울타리 정비 및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
21. 축산농가 선진기술 사양관리ㆍ경영마인드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2.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선진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3.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그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