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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6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약용ㆍ특용작물 생산ㆍ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약용ㆍ특용작물”이란「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 별표 작물의 분류 중 대분류에서 특용ㆍ약용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약용·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성 촉진을 위한 전략
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인력육성 방안
5. 약용ㆍ특용작물 연구개발 사업
6. 약용ㆍ특용작물의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의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생산ㆍ저장ㆍ가공 사업
2. 약용ㆍ특용작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3. 약용ㆍ특용작물의 생산기반 및 유통 지원 사업
② 약용ㆍ특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술보급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사업
4. 약용ㆍ특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과 관련하여 기술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생산 관리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ㆍ특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②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재배ㆍ생산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약용ㆍ특용작물 생산 농업인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약용·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약용ㆍ특용작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약용ㆍ특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된다.
1. 대학교수 등 약용ㆍ특용작물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3. 약용ㆍ특용작물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약용ㆍ특용작물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ㆍ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ㆍ특용작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