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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13.>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및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지역 등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8231;계획적&#8231;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4.13.>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
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0. 생태관광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1. 제14조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12. 생태관광 자산(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 및 생태적 자산 포함)의 보전에 대한 사항
13. 생태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14. 생태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5. 생태관광 주간 및 생태관광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
16. 생태관광 지표 연구 및 현장 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 복지적 측면, 지속가능 발전적 측면 등)
17.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제주지역 생태관광에 대한 자원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시행 및 반영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제14조에 따라 인증받은 생태관광지역 등의 관리ㆍ운영 지원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한다. <개정 2020.4.13.>
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 등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삭제<2020.4.13.>

제12조

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안내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2.30.>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교육사업
5. 생태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4., 2022.12.30.>
1. 올레길 탐방정보 제공 및 안내
2. 올레길 탐방 관련 전화상담 민원 처리
3.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4. 올레길 순찰 및 환경정비
5. 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올레길 홍보 및 탐방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안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4조

생태관광 인증제 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연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생태관광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13.]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4.13.>]

제15조

포상 등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법인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3.]

제16조

시행규칙

① 제14조에 따른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8231;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인증 절차 &#8231;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3.>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