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응급처치 활성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심정지 환자”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호흡이 멈춘 상태로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필요한 일련의 응급처치 행위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 상황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ㆍ홍보 및 응급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
2.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의 대상ㆍ내용ㆍ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응급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응급처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응급처치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3.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고위험군 환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4.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 종사자
6. 제주자치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7.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 전 직원 및 이ㆍ통장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응급처치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대학,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원 권고 시설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장소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구비 의무 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에서 해당 장비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4. 응급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응급처치교육 지원, 홍보 및 응급장비 점검 등을 위해 응급처치 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응급처치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통해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 및 지도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교육의 내용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교육과 응급장비 설치 장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도지사는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