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ㆍ소아암 환아의 조속한 완치와 정서적 함양 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ㆍ소아암 환아의 조속한 완치와 정서적 함양 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백혈병ㆍ소아암 환아”란 백혈병 및 암 진단자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환아등록ㆍ관리”란 백혈병ㆍ소아암환자로 진단 받은 환아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사업을 전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ㆍ소아암 환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ㆍ소아암 환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또는 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백혈병ㆍ소아암 환아의 안정적인 치료와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동기 유발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2. 백혈병ㆍ소아암 환아등록ㆍ관리 사업
3. 백혈병ㆍ소아암 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외로 통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운임 또는 선박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