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3.>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6. 삭제<2018.7.13.>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3.>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 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가족구성원 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7.13.]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제목개정 2018.7.13.]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1.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식품등 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이웃과 서로 돕고 나누는 것을 실천하는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3.>
도지사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