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물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물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6.25.>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
6.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사항
7.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4., 2021.6.25.>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6.25., 2023.8.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6.25., 2023.8.7.>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3. 체육관련 기관 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1.6.2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3.14., 2021.6.2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25., 2023.8.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삭제<2021.6.25.>
삭제<2021.6.2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2021.6.25.>
[제목개정 2019.3.14.]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9.3.14.>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4., 2021.6.25., 2025. 3. 19.>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전문체육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지원 사업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전문ㆍ생활ㆍ장애인체육 육성과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대회를 위탁하여 개최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종목과 지도자 및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 행사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도민 체육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ㆍ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6.25.>
③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노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7.]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도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국내외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 육성
5.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시설확충
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ㆍ배치
9.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10.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11.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12.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3. 삭제<2023.8.7.>
14. 삭제<2023.8.7.>
도지사는 읍ㆍ면ㆍ동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읍ㆍ면ㆍ동체육회 육성 지원비
2. 읍ㆍ면ㆍ동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강좌 개설 비용
3. 읍ㆍ면ㆍ동 체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및 강의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본조신설 2019.6.12.]
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2.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4. 노인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
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시체육회 및 읍ㆍ면ㆍ동체육회 등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3. 교실 운영 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활동 및 교육
4. 그 밖에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③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지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④ 생활체육지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생활체육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
3. 해당교실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에 교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2020.10.14.>
삭제<2020.10.14.>
삭제<2020.10.14.>
삭제<2020.10.14.>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0.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7.]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9.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ㆍ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5. 9.]
삭제<2025.10.1.>
삭제<2025.10.1>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대회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체육단체 및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