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20., 2026. 7. 1.>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20.,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9., 2022.11.16., 2026. 7. 1.>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를 말한다.
3. "공장설립"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등의 행위가 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시책개발 추진
③ 구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6.]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구청장은 지역 내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그 밖에 구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ㆍ외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구 지역 내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업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 시설 및 공원ㆍ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신설ㆍ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 및 기존 기업의 원활한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