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4.3.10., 2023.11.10., 2025.11.14.>
① 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중등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행정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급)교사
3.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4.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유초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담당장학사(단,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2023.11.10.>
③ 위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4., 2025.11.14.>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급)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각각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도운영위원회는 교육감의, 지역운영위원회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장학사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