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 10. 12.>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주형 인권도시”란 제주4ㆍ3의 민주주의ㆍ평화ㆍ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4.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5. “인권지수”란 제주형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지수 산정체계 또는 이를 통해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행정시 차원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무가 위임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20.12.31.>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12.31.>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인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①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0. 12.>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3의2.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
4. 인권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4의2.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의 개발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의2.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청회를 열어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ㆍ측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2.]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홍보
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개발
3.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4. 위 각 호 관련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④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3. 10. 12.>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4.13., 2020.12.31., 2023. 10. 12., 2024. 3. 18.>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
7. 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7의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8.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 수립 및 시행
9.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2024. 3. 18.>
1. 도의회가 추천한 2명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6. 아동ㆍ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명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4명
9.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1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제2항제8호에 따른 공모절차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업무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1.>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따른 진정으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고발 및 징계권고를 당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2.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과 임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③ 전문가로 위촉 또는 임용된 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④ 위촉 또는 임용된 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0.12.31.>
① 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권고사항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의회사무처의 소속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민간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도지사는 도민에게 인권현황 및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제주자치도의 인권보고서를 3년 주기로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1. 인권현황
2.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3.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의 평가와 과제
4.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5.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인권센터의 주요 활동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7.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전문개정 2020.12.31.]
①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조례ㆍ규칙 또는 정책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는 국제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①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ㆍ규칙 : 법제심사 의뢰 전
2. 도지사가 입안하려고 하는 정책 등 : 해당 계획 확정 전
③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업계획서 또는 조례ㆍ규칙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 10. 12.>
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인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인권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른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따른 행위로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는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2.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정책에 대한 점검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권지킴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센터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