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지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
3. 법 제10조 따른 교육ㆍ훈련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를 인지하여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