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2022.3.4.>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 재원조성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3.4.]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6.3.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3.16.>]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3.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