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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6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15-10-14공포 2015-10-14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
3.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연계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타 지역 거주자로서 시민에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한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장기등 및 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