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31.>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31.>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국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
2. 단원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는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청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호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