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159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1.12.31.>

제2조

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국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

단장 및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원간에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각종 공연과 연습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의 위촉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ㆍ국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단장 및 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체가 해체되었을 경우
2. 단원으로서 명예 및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

임기

①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는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금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금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청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금천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공연 및 연습

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금천구 금나래아트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호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제12조

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