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 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10.2.]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