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2.30.>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3.>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조성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조 제목 변경 2017.12.29.>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 등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항 신설 2022.12.23.>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