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1615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23.1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질환교원”이라 함은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ㆍ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6.1.4.>
1.「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호 및「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2.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교원

제3조

적용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2.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가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질환을 치료 또는 요양 중인 교원

제4조

설치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가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30., 2023.11.10.>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공무원,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학부모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 등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2011.8.29, 2023.3.31.>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4.>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8.29., 2016.1.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원인사과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유ㆍ초ㆍ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서기는 유ㆍ초ㆍ중등 복무 담당자로 한다.<신설 2016.1.4.>

제6조

심의원칙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질환교원에 한정하여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개정 2016.1.4.>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의견서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해당교원이 관련 법령상의 병가 및 휴직기간을 모두 활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해당 교원이 자발적으로 치료 또는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④ 심사결과 직권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교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질환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이 편한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는 등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 규칙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악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심의를 즉시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도ㆍ감독권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가 소위원회

① 질환교원의 심의에서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 1.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4.>
④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1.4.>

제10조

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었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2조에 따른 질환교원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③ 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로 표기하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즉시 관계법령에 따른 휴직을 지시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해당 교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1.4.>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현행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16.1.4.>
③ <삭제 2016.1.4.>

제12조

이의제기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교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해당 교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의를 인용한다.
④ 그 밖의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