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제39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예총과 그 밖의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문화예술법인ㆍ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 심사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삭제〈2019. 12. 20〉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 12.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담당국장
2. 광명문화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광명지회장
3.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 조예가 깊은 사람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7.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17. 3. 12〉
삭제〈2025. 7. 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경영 등의 자문, 대리인 등으로 관여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을 결정한다.
삭제〈2025. 7. 4〉
삭제〈2025. 7.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