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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6158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5-10-08공포 2015-10-08공포번호 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ㆍ외빈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금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ㆍ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 금천구”라 한다)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을 말한다.
2. "내ㆍ외빈”이란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 등의 표기 및 규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명예구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ㆍ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