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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58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19. 9. 27〉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 6. 25, 2019. 9. 27〉
1. 시 소속 노동자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25〉
1.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노동자
2.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노동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6. 2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6. 25〉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 국장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어느 한 쪽 성(性특)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026. 8. 14〉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1. 생활임금 산입범위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⑤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9. 9. 27〉

제11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