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분할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부지 내에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기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2., 2024. 12. 30.>
1.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임야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이용 상태가 농지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2. 축사는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이격되어야 하며 그 이격거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5, 2017.11.15.>
3. 축사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 한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
1. 처마높이는 3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와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② 축사 중 소, 말, 젖소 등 이와 유사한 동물 사육을 위한 경우와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부지 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영 별표 1 제5호라)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축(1개 시설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3.12.>
1.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영농계획에 부합 할 것.
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
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형태 또는 바둑판식(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② 영 별표 2 제1호차목 단서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수는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분할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개발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2. 기허가를 받아 분할된 토지를 변경하는 경우(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
4.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 [본조신설 201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