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 내 존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조례 내 존재하는 규제개선 사항을 일괄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원회 본회의 심의는 3회로 한정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단서 중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을 “용도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제66조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전에”를 “사업개시 전 및 이후 30일까지”로 한다.
「계룡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단서 중 “분할납부”를 “4회 분할납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