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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58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24공포 2023-11-24공포번호 1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포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① 시장은 ㆍ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 및 ㆍ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ㆍ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