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의 서대문구 공무원은 행정자치, 기획재정 및 교육문화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1.>
②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개정 2022. 4. 20.>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0. >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삭제 <2022. 4. 2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조례 제14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2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지도ㆍ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