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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15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3. 1. 14, 2007. 7. 20, 2014.3.10., 2016.1.4., 2023.11.1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4.>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4.>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4.>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