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개정 2020.12.30.)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
7. 국제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2. 5. 4.)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