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7.>
② 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7.>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 7., 2023. 12. 27.>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
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3. 12. 27.>
② 지급대상은 부양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부양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7.>
④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7.]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사실조사 등을 통한 확인결과를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 11. 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효행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 7.]
구청장은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 7.]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