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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15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호혜,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단, 농협 중 경제ㆍ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 및 수협 중 출자회사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수행조직은 제외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법인ㆍ단체 형태의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 등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조직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3.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구조
4.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5.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 협력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해야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추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기관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및 성별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8. 7. 4., 2020. 4. 16., 2024. 12. 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노동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 5. 4.)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자문ㆍ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자문ㆍ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자문ㆍ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자문ㆍ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규모화와 각 분야별 협업을 통한 전략사업 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상담, 창업 교육
2.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영 전문컨설팅 지원
3.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지원사업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8.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등 추진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수탁업무 수행 기구 및 정원
2. 센터 운영사업계획서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또는 신규 수탁자는 위탁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수탁업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 제출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될 때

제21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하거나 법령ㆍ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수탁기관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공간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센터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행정기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ㆍ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ㆍ양여 할 수 있다.

제26조

교육훈련 및 연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및 사회적경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사회적경제 활동을 수행ㆍ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우선구매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법」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연계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의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30조

홍보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 ㆍ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