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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6156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과 지급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제3조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위반행위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사람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 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7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 접수
2. 제5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결정ㆍ통보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