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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6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장애인 단체"란 정읍시에 주된 거소를 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그 밖에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등의 권리와 정읍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목표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ㆍ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정읍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 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10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및 인권유린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정읍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제11조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장애인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의 센터를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12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캠페인 사업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3.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이동ㆍ교통수단,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문화ㆍ예술활동, 체육활동 등 지원
4.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보조금 신청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