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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15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2조

장학생 추천 대상

장학생 추천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장학생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선행 ㆍ봉사활동 등이 타의 모범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표창을 받은 자는 우선 추천 한다. <개정 2025.11.14.>

제3조

장학생의 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추천 입학 장학생 수는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라 한다) 입학 모집 정원내 3%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4조

장학금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급하는 1인당 장학금은 등록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은 매 학기 시작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장학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1통
4.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제6조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기 해외연수로 인하여 휴학을 하였을 때
2. 장학금을 8회 지급 받았을 때
3. 장기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할 때

제7조

장학금의 반납

①교육감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반납통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임용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퇴직한 자
③제2항의 사유로 반납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납면제원(별지 제4호 서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시험 기회 부여

①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한 기간이라 함은 졸업한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임용시험에 3년간 응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조례 제10조에 의거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취득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회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협약체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전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교육감 추천 입학생(장학생) 수
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수학상황 등의 확인

교육감은 수시로 장학생의 수학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임용 후 관리

①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교사로 임용된 때에는 복무의무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복무의무 대상자임을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고, 지역교육장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사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역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지역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