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산물 연구ㆍ가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산물가공업"이란「수산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가공시설"이란 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① 명칭은 군산시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이하 "수산물 거점단지"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군산시 내항2길 296(해망동)으로 한다.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판물류시설"은 위판ㆍ물류동에 있는 시설(위판장, 가공공장 1개소, 냉장ㆍ냉동창고 등)
2. "연구가공시설"은 연구ㆍ가공동에 있는 시설(가공공장 6개소, 지원사무소, 연구/지원센터, 연구사무실 등)
수산물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
2. 수산물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4. 식품위생ㆍ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수산물 거점단지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판ㆍ물류동, 연구ㆍ가공동을 각각 분리하여 수산관련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수산물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①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산물 거점단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시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 허가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갱신 할 때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료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사용ㆍ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① 수산물 연구ㆍ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위판물류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제4조제2호에 따른 연구가공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5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3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이 그 밖에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운영관리비 등을 징수한다.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