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1.12.20.>
1. 주민들의 문화, 예술체험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8.5.21.>
2. 생활환경개선,지역공동체 활성화,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 지원을 위한 시설 <전문개정 2018.5.21.>
3. 홍보 및 교육 등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 <신설 2018.5.21.>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신설 2021.12.20.>
부천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삭제 <2023.9.27.>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9.27.>
⑤ 삭제 <2023.9.27.>
⑥ 삭제 <2023.9.27.>
⑦ 삭제 <2023.9.27.>.
⑧ 삭제 <2023.9.27.>
⑨ 삭제 <2023.9.27.>
⑩ 삭제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①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9.27.>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개정 2023.9.27.>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천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⑤ 수탁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27.>
⑥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⑦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27.>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23.9.27.>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⑥ 삭제 <2023.9.27.>
⑦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30퍼센트
2.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부천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23.9.27.>
3. 법 제28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사항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5.5.19.>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활동<개정 2021.12.20.>
3. 지역 홍보 및 축제 등 관련 활동
4. 문화 예술 등 단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신설 2021.12.20.>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조의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1.12.20.>
[본조신설 2018.5.21.]
① 제18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5.21.]
① 시장은 부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환 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부천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운영하거나 기타 전문기관에 차량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차량 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ㆍ상인 생활권자에 한하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순환버스 등 차량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차량의 운행기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이용객 부족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운영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8.]
삭제<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