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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4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층"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15, 2026.1.5>

제3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4조

설립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2020.1.9, 2024.7.15>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3.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4. 중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5.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중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중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8. 중장년층 사업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

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13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중장년층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2024.7.15>

제16조의2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 G

활성화) 재단은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서울특별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