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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4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ㆍ운영 2.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전문개정 2026.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8, 2026.3.30>
1. "고충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2.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공공사업"이란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4. "청렴계약 이행"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현장민원"이란 서울시 응답소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 중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정감시, 고충민원 조사,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6.3.30>
1. 감사ㆍ조사 및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의 계획과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제도개선 등의 요구,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위원의 제척ㆍ기피에 관한 사항
9. 시민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 중 제2항제10호 이외의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3.30>

제4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개방형 직위로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2026.3.3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5.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6.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5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제8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신분보장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약정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며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6.3.30>
1. 제12조의 시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2. 제15조의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3. 제19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조사 및 조정ㆍ중재
4. 제21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5. 제2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감사
6.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7.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감사 또는 조사
8.「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3. 감사원과 감사위원회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등 확정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에서 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직무관할

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30>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다만, 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4.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위원 중 재직기간 순으로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위원 본인이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해당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과 관계있는 소송 등의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경우
5.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감사ㆍ조사ㆍ감시 사항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 감사ㆍ조사ㆍ감시 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회의에서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직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을 두며, 위원과 감사담당자 간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③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의 감사청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감사청구(이하 "시민감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1.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대표자
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2. 상시 구성원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시민감사청구는 최초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3조

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감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확인을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시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시민감사 청구인명부상 유효 서명의 확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서명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시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위원회 감사의 적절성 여부 심사

제14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대표자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안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감사청구

① 법 제21조에 따라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하는 감사청구(이하 "주민감사청구"라 한다)는 해당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 연대 서명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법 제21조에 따라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하는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200명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16조

감사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위촉되는 심의위원이 전체 심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가 추천한다. <개정 2026.3.30>
1. 서울특별시 감사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2. 시 소속의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4. 법관ㆍ검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8.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해촉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처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심의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⑥ 심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를 소관하는 사무관으로, 서기는 주민감사청구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심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직무 및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 및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ㆍ점검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관계 기관ㆍ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21조

감시ㆍ평가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하 "감시ㆍ평가대상 공공사업"이라 한다)의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 등을 감시ㆍ평가한다. <개정 2023.7.18>
1. 총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의 공사
2. 5억 원 이상의 용역
3.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4.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제22조

자료의 제출 및 요청 등

① 제21조 각 호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부서(이하 이 장에서 "시행기관ㆍ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공공사업의 목록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시ㆍ평가대상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시행기관ㆍ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의 개최 7일 전에 위원회에 위원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이나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6.3.30>
④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21조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 7일 전까지 해당 심의 자료 및 일정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ㆍ부서에 수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예산, 재무회계 등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거나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ㆍ부서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감시ㆍ평가 처리 등

① 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이를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와 청렴계약 이행 감시ㆍ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따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

직권에 의한 감사

① 위원은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청원의 조사ㆍ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감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현장민원 신고활동 지원

위원회는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관할 구역 시민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점검ㆍ신고하는 주민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 지역 지킴이(시민불편살피미)’ 점검ㆍ신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관련 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7.18>]

제26조

현장민원 점검ㆍ평가 등

① 위원회는 현장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 및 우수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본조신설 2023.7.18]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7.18>]

제27조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복지정책, 도시안전, 도시계획, 주택정책, 산업경제, 문화관광, 기후환경, 도시교통, 보건의료, 행정자치 등 10개 분야 총 100명 이내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 ③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제4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등의 추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⑤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3.30> ⑥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1. 시민참여옴부즈만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시민참여옴부즈만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0> ⑧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위원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⑨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제22조 및 제23조의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2026.3.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7.18>]

제28조

시민의 감사 등 참여

위원회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조사ㆍ감시 활동을 함에 있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에 시민사회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7.18>]

제29조

수당 등 지급

제17조의 심의위원, 제27조의 시민참여옴부즈만, 제28조에 따라 감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7.18>]

제30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직무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7.18>]

제31조

보고

위원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7월말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7.18>]

제32조

위원회 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