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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4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1.9.30>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7.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8.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4조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③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16.9.29>
⑦ 개인영상정보가 오용ㆍ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제5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방향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의 구청장,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0조

통합관제센터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 2.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능화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신속한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CCTV의 임의조작 방지, 영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에 관한 사항 5. 영상정보처리기기나 그 밖의 장비의 연계를 위한 표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