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21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21조”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제1항”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수산물”로 한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영 제13조제2항”을 “영 제18조의2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을 “정하는”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까지”를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경기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경기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기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조례”를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로 한다.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관”으로 한다.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대변인”을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홍보협력담당”을 각각 “홍보업무 담당”으로 한다.
경기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을 “수자원본부장”으로 한다.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지사가”를 “재난안전본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실‧국장 및 본부장”을 “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2)부지사”를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가”를 “재난안전본부장이”로 한다. 제9조 중 “안전총괄업무 담당과장”을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안전총괄 업무 담당 국장”을 “안전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경기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1)부지사”를 “재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영 제31조제1항”을 “영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가”를 “재난안전본부장이”로,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1호, 제4조제2항 중 “진흥원”을 각각 “과기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진흥원장”을 “과기원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진흥원”을 “과기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을 각각 “과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진흥원”을 “과기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진흥원장”을 각각 “과기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중 “진흥원”을 각각 “과기원”으로 한다.
경기도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제2항 1호 내지 2호”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를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동수에 의하여”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로 하고, 제11조의4제8항 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며, 제15조제2항제10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을 “회의내용을 녹음하여”로 하고, 제36조제3호 및 제55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