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킨텍스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킨텍스의 대표자는 효율적인 경영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는 전시ㆍ컨벤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킨텍스의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할 수 있다.
② 경기도는 제3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등 출자기관이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기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킨텍스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 계획 수립
2. 전시ㆍ컨벤션센터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전시회 및 회의의 개최
4. 그 밖에 킨텍스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와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킨텍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고양시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킨텍스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킨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