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42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특정지역에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SSM,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ㆍ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영향분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SSM, 소규모점포, 24시간 체인점, 전통시장 등(이하 “소규모점포 등”이라 한다) 상가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3. “지역상권 과밀업종”이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상태일 것으로 평가된 업종을 말한다. [신설 2021.8.10.]

제3조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상권영향분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0.>

제4조

상권영향분석 실시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도내 모든 시ㆍ군의 상권영향분석을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거나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권영향 분석 실시에 따른 지표, 방법 등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분석 결과에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의 입점현황의 분포도 및 지역상권 과밀업종 현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0.>

제5조

상권영향분석 대상

도지사가 상권영향 분석을 실시할 경우 분석 대상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중소상인 관련 단체의 임원
2. 대규모 점포 관련 단체의 임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7. 생활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개진 및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의 결과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지역 내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 및 피해에 대해 입점예정업체의 상생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대규모점포의 설치ㆍ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ㆍ군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쳐 관련 시ㆍ군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상권영향분석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개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 및 일비지급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하는 경우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9조

대규모점포 등의 상권영향분석 활용

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