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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4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경기도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ㆍ협력을 증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기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장비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협력업체를 말한다.
3.“공공기관”이란 경기도 및 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기업, 경기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으로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물류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상설판매 전시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인 대표
3. 개성공업지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표
4. 남북한 교류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지원협의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⑥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
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의 경기도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도지사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지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된 경우
2. 노동자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유치

도지사는 도외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의 본사를 도로 이전ㆍ유치하기 위하여, 도내 전시ㆍ판매ㆍ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개성공단 현지기업 등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① 도지사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