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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1615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72조의2와 제8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제2조

징수 학교 및 한도액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입학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학교 및 금액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4., 2018. 5. 3.>

제3조

징수 방법 등

① 입학전형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징수하며, 공립학교는 학교회계로 사립학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23, 2016. 1. 4., 2018. 5. 3.>
② 삭제 <2018. 5. 3.>
③ 삭제 <2019. 1. 21.>

제4조

전형료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조 신설 2019. 1. 21.]

제5조

징수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1.「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