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1539

경기도조례시행 2015-10-13공포 2015-10-13공포번호 5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낙후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2.“기업유치”란 경기도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제12조의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보조금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 지원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등 지원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등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

시·군의 기업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이 기업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시ㆍ군의 기업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12조

포상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