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낙후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시ㆍ군을 말한다.
2.“기업유치”란 경기도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제12조의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등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이 기업유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시ㆍ군의 기업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절차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