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2. “무선국”이란 무선통신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아마추어무선국”이란 개인적으로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단체아마추어무선국과 개인아마추어무선국을 말한다.
4. “단파(HF)”란 전리층 반사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5. “초단파(VHF)”란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6. “극초단파(UHF)”란 초단파(VHF)보다 높은 주파수대로서 직접파를 이용하는 통신방식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풍,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과 고립지역에서 요구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요구사항을 접수할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실제 재난안전 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단파ㆍ초단파ㆍ극초단파(HFㆍVHFㆍUHF) 주파수대에서 직접교신 또는 중계기를 이용하여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기별 재난통신관련 정기교신훈련은 소방재난본부의 단체아마추어무선국(6L0HK)의 운용자 1인이 상황실에서 아마추어무선통신관련 외부전문가 1인과 함께 2시간이내로 훈련하여야한다. <개정 2018.10.1.>
통신훈련은 경기도 내 무선국과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경기도청 단체아마추어무선국(DS0HE)과 현재 개국한 시ㆍ군 및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의용소방대들과 적극적으로 훈련하여야 하고, 전파 특성상 그 밖의 다른 무선국과도 훈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아마추어무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관련 아마추어무선 단체 및 개인
2. 재난ㆍ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관련 아마추어무선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통신 및 안전관리 아마추어무선 활동ㆍ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아마추어무선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재난발생 시 아마추어무선사ㆍ무선기기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통신재난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아마추어무선과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시 : 아마추어무선 및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복구,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재난본부 내의 아마추어무선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07.01.>
② 간사는 회의 안건의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